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25조 (특별적립금)
1. 공식 조문 원문
제25조(특별적립금) 조합은 결손의 보전, 도난, 피탈 및 화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
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써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특별적립금
을 적립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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